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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투자 진흥 특정 부처나 정파 넘어서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국가적 과제”
박근혜 대통령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현장에 맞는 최적의 지원 당부
  • 이환수 기자
  • 승인 2013.05.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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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정부는 각종 규제에 막혀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6건을 적극 지원해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기업투자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지목돼 온 입지·업종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금융과 재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규제를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하고 규제 절차와 기준을 투명화하는 등 투자활성화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업들의 국내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에 박 대통령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과감하게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무역과 투자 진흥은 특정 부처나 정파를 넘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고 투자와 수출은 더디고 민간소비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추경예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추경과 부동산 대책을 마중물로 해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투자와 수출이 살아나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무역과 투자 진흥을 위해 우선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실질적이고 현장에 맞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 “환결손 보험, 수출신용보증금, 대출한도 확대 등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에 앞서 체결한 FTA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 “미국·EU뿐만 아니라 남미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했는데 이런 FTA 환경을 우리기업들이 잘 이용하기만 하더라도 수출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산업과 통상을 한 부처로 묶은 것도 이런 부분의 지원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라며 “현장에 맞는 최적의 지원방안을 찾아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과제가 규제 완화”라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기조인 창조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융복합을 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며 “책상에 앉아서 규제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다니면서 실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인 ‘손톱 밑 가시’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 ‘민관 합동 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계부처와 경제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50여건의 과제를 수렴했다.

이번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투자 효과가 크면서도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들이 담겼다.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지원 △분야별 규제 및 업종별 규제 개선 △중소기업 대상 금융·재정 등 투자 인센티브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여유 부지가 없는 지방 소재 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시설은 지하화해 180만㎡를 확보할 계획이다. 총 8조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되, 외국인 합작법인의 규제 완화는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산단 부지만 분리해 임대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약 1조원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단지에도 열병합발전소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해 1조원 및 간접투자 효과를 꾀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고자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 등 5개로 분류된 호텔업종에 환자와 보호자가 머물 수 있는 의료관광객 숙박시설(가칭 ‘메디텔’)을 추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설비투자펀드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중고설비 교체에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 설비투자 비중도 10%에서 13%로 확대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을 증축하면 부담금을 50% 감면해주고 승인절차 이행 기간을 현행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입지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자 미국과 EU 투자자의 기간통신사업자 간접투자 한도를 현행 발행주식 총수의 49%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전송망 사업자 등록은 ‘원칙허용’으로 전환키로 했다.

관광단지 내 가용면적 5% 이내의 ‘휴양형 주거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재제조 품질인증 품목을 자동차부품 위주에서 타업종으로 넓히기로 했다.

농식품전문펀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경영 시설물에는 전략판매 목적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사업시행자를 연기금·금융회사·공제회 등이 참여한 출자법인까지 포함하고 재개발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투자자 범위도 확대한다.

기술융합 특례보증 도입, 지식재산 특별온렌딩 및 특별보증제도 신설,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 효과는 크지만 규제를 개선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선 2단계 대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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