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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강석호 의원. 지난해 9월 13일 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김성호기자
  • 승인 2013.04.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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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시사코리아저널/ 김성호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지난해 9월 13일 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어 약 7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건축서비스산업계의 오랜 숙원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노력은 제18대 국회에 이어 제19대 국회에서 추진된 것으로 향후 건축서비스산업 발전 및 진흥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수립을 비롯해 건축 및 설계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건축과 설계, 건축서비스, 건축서비스산업 등의 주요 개념의 정의를 비롯해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총 7개장과 부칙의 3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석호의원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으로 불합리한 발주제도나 불공정한 시장관행 등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대형업체에 매출이 편중되는 현상이나 취약한 생산력 및 고용여건의 개선을 통해 산업구조의 규모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의원은 또 4월 30일 오후(7:00~8:30)로 예정된 한국건축학회 최고지도자과정(ALA; Architecture Leadership Academy) 특강원고를 통해 “이제 진흥법이 제정된 만큼 법 제정의 추지가 하위법규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국회, 그리고 정부가 공고한 협력체계를 계속 유지ㆍ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흥법의 제정으로 업계나 관련 학회의 책임을 다한 것은 아니며, 정부가 적절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성호기자  simwoon2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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