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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에는 광주가정법원 관계자와 ▲위기가족을 긴급 지원하고 가족교육, 가족기능회복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출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보호 선도활동을 하는 청소년쉼터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협약은 가족간 정서 유대가 부족하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위기 청소년과 위기 부부 등이 증가함에 따라 두 기관이 다양한 후견 복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가정법원은 위기가족 지원 대상자를 발굴해 교육강사를 지원하고, 광주시는 위기가족 상담과 교육 등 회복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개인 욕구별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 사회 기관과 연계하는 등 두 기관은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에 나서게 된다.
이정남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청소년은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기가족의 회복과 인권도시 광주가 지향하는 시민이 살기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리 기자 pjl1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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