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함】경남 함양군의회 박종근(63)의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4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4월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남 거창지법에서 열린 박종근 의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퇴직금을 체불한 박 의장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시켰다.
박종근 의장은 석산을 운영하면서 203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날 재판을 받았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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