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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28 현재 협약가입 금융회사.대부업체에 대하여 연체기간이 6개월이상이고, 채무규모가 1억원 이하(차주기준)인 신용대출채무를 가진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나, 보증.담보부채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등이 확정되어 진행중인 채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증채무의 경우 보증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행복기금이 주채권금융기관과 매입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채무감면은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채무감면율을 30 ~70 % 까지 차등으로 적용하며,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분활상환이 가능하나 갑작스런 실직.폐업, 질병이나 교통사고, 미취업 등의 사유로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가 가능하다(연속유예불가). 그리고 채무자가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미취업 청년인 경우에는 졸업 후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접수방법은 접수창구에서 자산관리공사 본.지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4월30일까지 가접수를 받고 올해 5.2 ~ 10.31 까지 본 접수를 받는다. 접수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소득증빙자료 를 꼭 지참해야 가접수와 본접수를 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국민행복기금 접수기간 중 국민행복기금 신청대상이 아닌 채무조정신청자에 대하여 채무감면율을 확대하고, 기초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채무감면을 확대하고 있으니 국민행복기금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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