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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시작개인회생, 파산 진행중이면 해당사항 없어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3.04.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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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자 구제 방안으로 실행중인 국민행복기금이 시작되었다. 시작과 동시에 신청대상인지에 대한 문의와 방법등을 문의 하는 내용이 많다고 한다.

2013.2.28 현재 협약가입 금융회사.대부업체에 대하여 연체기간이 6개월이상이고, 채무규모가 1억원 이하(차주기준)인 신용대출채무를 가진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나, 보증.담보부채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등이 확정되어 진행중인 채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증채무의 경우 보증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행복기금이 주채권금융기관과 매입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채무감면은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채무감면율을 30 ~70 % 까지 차등으로 적용하며,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분활상환이 가능하나 갑작스런 실직.폐업, 질병이나 교통사고, 미취업 등의 사유로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가 가능하다(연속유예불가). 그리고 채무자가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미취업 청년인 경우에는 졸업 후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접수방법은 접수창구에서 자산관리공사 본.지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4월30일까지 가접수를 받고 올해 5.2 ~ 10.31 까지 본 접수를 받는다. 접수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소득증빙자료 를 꼭 지참해야 가접수와 본접수를 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국민행복기금 접수기간 중 국민행복기금 신청대상이 아닌 채무조정신청자에 대하여 채무감면율을 확대하고, 기초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채무감면을 확대하고 있으니 국민행복기금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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