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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아수라장'
  • 이준형.이진화 기자
  • 승인 2013.04.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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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마산시를 분리하는 건의안이 표결로 통과

[시사코리아저널/ 이진화.이준형 기자]23일 경남 창원시의회 제 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합 창원시에서 옛 마산시를 분리하는 건의안이 시의회에서 표결로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황일두 의원이 발의한 '통합 창원시에서 옛 마산시 분리 건의안'을 채택, 전체 의원 55명 가운데 52명이 표결에 참가해 찬성 42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이 건의안을 가결했다.

황일두 의원은 건의안에서 "통합 이후 옛 창원지역으로 행정·경제 편중이 심화돼 마산지역의 공동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당시 3개 지역 의회가 통합 전제조건으로 공식 합의한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의 의제마저 사문화됨에 따라 더 이상 통합의 가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통합시에서 옛 마산시를 분리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종대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으나 분리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분리안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지적하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마산시 설치법이 발의되기까지 앞으로 4∼5년이 걸리고,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바뀌면 또 어떤 입장이 될지 궁금하다" 고 말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통합시 출범 이후 진행된 도시철도 건설, 소방업무 독립 등 여러 행정행위와 각종 기관의 혼란을 우려했다.
▶ 통합시청사 현 창원시청 확정 조례 기습 처리
경남 통합 창원시의회는 통합 창원시의 청사 소재지를 현재 창원시 청사로 확정과 관련 23일 열린 제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동수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5분여 만에 기습 의결했다.
배종천 의장이 조례안 처리를 막기 위해 단상을 점거하고 있던 마산지역 의원들 사이로 의장석에 올라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봉 대신 손으로 단상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가결을 선포했다.
그러나 당시 본회의장이 정회 상태인데다 시의원들도 의자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효력에 논란이 예상된다.
마산지역 의원들은 의장이 속개 선언을 하지 않았고, 성원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으로 단상을 두드려 조례안을 가결을 선포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옛 마산지역 의원들은 이 조례안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형.이진화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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