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을 통해 오는 6월15일까지 불법 산나물 채취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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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도 합법적인 굴취․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시 식용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는 등 독초 식별에 각별히 주의하고 산불예방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백두산 기자 dsb1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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