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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 단속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3.04.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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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을 통해 오는 6월15일까지 불법 산나물 채취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사코리아저널/영덕 백두산 기자] 경북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도 합법적인 굴취․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시 식용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는 등 독초 식별에 각별히 주의하고 산불예방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백두산 기자  dsb1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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