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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굴삭기 등 건설기계도 리콜대상교통안전공단,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리콜) 업무 개시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3.04.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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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이 굴삭기 등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리콜) 업무를 시작한다.

공단은 건설기계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 전문기관으로 그동안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제도(리콜제) 도입을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을 보완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해 왔으며, 지난 4월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는 그동안 자동차에만 시행하던 제작결함 시정제도(리콜제)가 건설기계에도 확대된 것으로, 건설기계의 안전도 향상은 물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13년 3월 17일 이후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는 모든 건설기계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및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브레이크 패드 등 소모품의 통상적인 마모나 연료소비율, 원동기 출력 등 작업의 안전과는 관련성이 적은 사항 등은 리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 정일영 이사장은 “자동차 리콜과 건설기계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 업무 등에 이어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를 맡게 되어 책임이 막중하다”며, “공단이 가진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건설기계 안전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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