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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 양방향 도로 불법에 '어린이 교통사고 노출'울진 남부초등학교후문, 시도 때도 없는 불법 주차 도로'몸살'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3.04.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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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남부초등학교 후문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위험에 노출돼있다.
[시사코리아저널/ 경북=백두산 기자]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남부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양방향 차선에는 불법 주. 정차로 인해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강력한 지도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7일 울진 남부초등학교는 양 방향 도로에는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학생들의 안전에는 별 관심 없고 자신들의 차량만 주차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항시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이 즐비하다.

단속해야할 군청 공무원이나 교통경찰은 적극적인 단속으로 자라나는 새싹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단속에는 별 관심이 없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는 학부모회와 녹색어머니회에서 횡단보도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벌이지만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에 처해 있다.

주민 아무개 씨에 따르면 “스쿨존인 정문 주위에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주차금지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요즘처럼 비오는 날이면 봉사자조차 나오질 않아 고스란히 교통위험은 어린 학생들의 차지다.

이에 대해 초등학교 관계자는 “학부모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는 학부모담당 선생님과 함께 학년 반별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봉사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울진군 관계 공무원은“어린이 보호를 위해 학교 스쿨존에 불법 주, 정차 차량이 없도록 집중 단속 하겠다”고 했다.

백두산 기자  dsb1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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