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준형 기자]포스코그룹 계열사 모 임원이 항공기내에서 여 승무원을 폭행해 망신살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미국 로스앤잴레스로 가는 대한항공 국제선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포스코에너지 상무급 임원 A씨가 기내 서비스 등을 문제 삼아 여승무원에게 폭행을 했고 이 같은 사실이 20일 언론에 보도됐다.
대한항공은 당시 비즈니스석에 탄 포스코에너지 임원 A씨(53)는 “기내식으로 나온 밥이 설익었다”며 라면을 끓여올 것을 여승무원 B씨에게 요구했다.
B씨가 라면을 가져오자 A씨는 “라면이 덜 익었다” “너무 짜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끓여오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게다가 “안전띠를 매달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여승무원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두 번째 기내식 제공 시간에는 기내 주방에까지 들어와 “왜 라면을 가져다주지 않느냐”며 잡지책으로 여승무원 B씨의 눈 윗부분을 때렸다.
대한항공 측은 LA 공항 측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비행기가 공항에 내리자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출동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FBI가 `입국 후 구속 수사`와 `입국 포기 후 귀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시하자 A씨는 입국을 포기하고 인천으로 돌아왔다.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포스코에너지 측은 21일 "감사 담당부서에서 진상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처벌 대상이 된다.
현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내에서 소란행위를 벌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2007년에 술에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태광실업 박연차(68) 회장이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8년부터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된 미국의 경우 ‘기내 소란’ 등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추후 입국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이준형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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