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월요일에 쉬는 '대체휴일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또 설날ㆍ추석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일 경우에는 법정 연휴 사흘 전후로 각각 하루씩 휴일을 지정해 연속 나흘을 쉬는 방안도 추진된다.
각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대체휴일제도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재계 건의를 받아들인 안전행정부가 대체휴일제 시행에 반대하고 있어 23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선 공휴일이 일요일일 경우 다음주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초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도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으나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설날ㆍ추석이 토요일일 경우 연휴 전날인 목요일을 휴일로 △설날ㆍ추석이 일요일일 경우 연휴 다음날인 화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다만 일부에서 휴일로 추진하던 어버이날(5월 8일)ㆍ제헌절(7월 17일)은 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로 늘어나는 공휴일은 연평균 2일 안팎으로 추정된다.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이 없고 이후 첫 대체휴일은 2015년 3ㆍ1절 다음날인 2일이 된다.
이에 대해 재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경영자총협회는 관련 개정안의 국회 안행위 소위 통과 소식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경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쉬는 기업의 비용 증가 △한국의 공휴일이 연간 16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 6개국의 평균 휴일인 11일보다 5일 많은 점 △한국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미국과 프랑스의 절반 수준인 점 등을 들어 입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욱 경총 기획본부장은 "공휴일 법률화와 대체휴일제 공청회는 5년 전 18대 국회에서 단 한 번 있었다"며 "경영계와 노동계의 여론 수렴 없이 갑자기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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