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포통장에서의 '대포'는 무기인 큰포(大砲)에서 유래한 말로 거짓말이나 허풍을 빗대는 말로 쓰이기도 하며 '대포차', '대포폰' 등 명의자와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 물건을 가르키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대포통장은 통장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서 사기 피해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판매하여 대포통장을 만드는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고 있다.
또한 대포통장에서 '통장'의 의미는 현금(체크)카드 등의 금융거래 수단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서 12.11월부터 시행하여온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13.4월부터 새마을 금고, 우체국 등의 비은행권 권역에도 순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 |
||
동 근절대책 시행으로 대포통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명의의 통장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은 범죄라는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특히, 대출알선 등을 빙자하여 통장원본과 인감,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체크(현금)카드 등을 요구하는 것은 100 % 사기이며 이에 응할 경우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따른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