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는 17일 인터넷을 통해 호기심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가정주부를 검거했다고 관계자가밝혔다.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0.03그램을 구입해 투약한 진주시 A(여·41)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중 자수한 A씨에 대해 불구속하고 인터넷 판매책을 뒤 쫓고 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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