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부는 16일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세를 5년간 전액 감면키로 합의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크기에 관계 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단, 부부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야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날에 이어 두번째 협의체를 가동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나성린 새누리당,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동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 1일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양도세 한시 감면 기준을 '9억원과 85㎡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기준을 '6억원과 85㎡ 이하'로 발표했지만, 제도의 수혜대상을 넓히기 위해 여야가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양도세 면제는 기준을 '6억원 또는 85㎡이하'로 낮춰, 금액이나 면적 중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강남의 고가 소형 주택도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나 정책위의장은 "강남의 작은 평수 거주자들은 대부분 자녀교육 때문에 이사 온 젊은 부부들로,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요구를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생애 최초주택구입은 금액은 6억원으로 유지했지만,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렸다.
변 정책위의장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평균연령이 40세로, 40세 가장이라면 좀 더 여유있는 기준을 마련해 제도의 수혜대상을 넓혀야 한다"며 "소득 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면적기준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결정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소급적용을 요구했지만 여야는 국회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추후 결정키로 했다.
여야는 또 올해 말이 시한인 생애 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영구히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나 정책위의장은 "여야 정책위의장이 공동발의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은 정부가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중앙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지자체의 희생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며 "세수결손은 국가가 보전한다는 원칙에 정부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선 민주당의 반대로 향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향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월세상한제 도입(자동계약갱신청구권 제도 포함)과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논의키로 했다.
또한 준공공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주택개보수지원방안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분양가상한제폐지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 △법인의 양도소득 추가과세 폐지 등도 관련 상임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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