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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 기자]창원시가 39사단 이전부지인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일원 153만평을 수용해 부대를 이전시키는 국책사업 시행자로 이 부지에는 소포리내 봉림동 장신골 포함 6개 마을에 보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보상실사와 민간인 사업자의 업무를 관리감독을 위해 현장에 지원을 상주시키고 있으며 지난 2012년 6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창원시가 보상금을 잘못 지급해놓고 1년째 방치하고 은폐했지만 현지 주민들의 정보공개청구에서 은폐를 위한 허위공문서까지 만들어 답변했다가 고발당했다.
주민 이 모씨는 "창원시는 39사단 수용지역 소포리내 봉림동 장신골 포함 6개 마을에 보상금을 지급할때누가봐도 알수 있는 공공시설물인 마을포장도로, 가로등, 상수도시설 등을 각 마을의 재산으로 허위로 분류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말했다.
이 씨는 "창원시가 이 사실을 뒤 늦게 알았지만 1년여 동안 환수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했다.
또 이 씨는 "창원시는 봉림동 장신골 보상지급내역서 1차 정보공개청구에서 소규모 상수도시설 등에 1천1백만원을 지급해 놓고도 상수도시설에 지급된 사실이 없다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비리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고 했다.
특히 는 "창원시 관계자가 문책이 두려워 정보공개청구서에 시작직인을 생략해서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했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씨는 "국책사업을 핑계로 그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현지주민이야 죽던 말든 시행처인 창원시와 시공사인 태영건설은 몰래 발파하려다 안되니까 기습발파하는 등 무대포식 공사에 생존권 보호의 차원에서 감사원에 이같은 민원을 했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