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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경찰서, 보육원생(중1년생)을 공동폭행 피의자 3명 검거양주경찰서는 〇〇보육원 생활지도교사인 ..
  • 임종후 기자
  • 승인 2013.04.1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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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경찰서는 보육원에서 생활하며 중학교 1학년 재학 중인 남학생을 훈계한다며 마대자루와 몽둥이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땅에 묻은 보육원 생활지도원 A 某(32세, 남) 등 3명을 피해학생 父의 신고로 긴급체포 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A 某(32세, 남), 피의자 B 某(32세, 남), 피의자 C 某(25세, 남)등 3명은, 사회복지사 2급인 〇〇보육원 생활지도교사인 자들로,

지난 4. 3일 19:30.경 경기 양주시 소재 〇〇보육원 소재 야산에서 보육원생인 피해자 D 某(12세, 남)가 학교에서 다른 학생의 돈과 물건을 훔친 사실을 학교로부터 통보받고 이를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피의자 A 某씨와 같은 C 某씨는 피해자를 시설로부터 약 40M 떨어진 야산으로 데려가 “오늘 너 잘 만났다”, “너 사람 만들어야 한다”며 참나무를 끌어안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크기 미상의 대걸레자루로 약 5회 폭행하고 피해자가 땅바닥에 나뒹굴자 피의자 A 씨가 재활용 창고로 내려가 나일론 끈을 가져와서 피해자의 몸을 참나무에 묶고 대걸레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정도 때리고,

이때 C 씨는 피해자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B씨는 인근에 있는 길이 50cm, 두께 5cm의 나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부위를 10회 이상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행위를 마친 뒤 A 씨가 위 야산에서 '힘빼지 말고 묻어버려라' 하며 삽을 이용하여 길이 175cm, 넓이 50cm, 깊이 20cm 가량의 땅을 파고 피해자에게 그 안으로 들어가 눕게한 후 목 부위를 남긴 채 몸 부위에 흙을 덮어 피해자를 묻고,

이때 B 씨는 이를 지켜보는 상황에서 C씨가 땅이 굳어야 한다며 발로 피해자를 덮은 흙을 수차례 밟은 후 피해자를 남겨둔 채 모두 현장을 이탈했다.

피의자들은, 위 범행 30여분이 지난 뒤 동소에 나타나 피해자를 땅에서 꺼낸 후 보육원 건물 옆에 있는 법당으로 데려간 후,

피의자 A씨가 야산에서 가져온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리고, B씨가 동 나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0회 이상 때리고, C 씨는 범행이 용의하도록 피해자의 손 부위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부위에 멍이 들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등의 좌상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 14일 20:07경 피해자 아버지의 신고를 접하고 경찰관서에 임의동행하여 피해자 진술청취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들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은 뒤 긴급체포하고,

피해자외 또 다른 피해사실에 대하여 여죄 수사하는 한편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종후 기자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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