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곧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창조경제’를 통해 그동안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상상력과 창의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만들려고 한다.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경제론이다. 이에 정부는 창조경제 구축을 위해 예산과 세제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약가계부’를 마련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지출계획을 제시하고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시사코리아저널이 창조경제로 경제부흥에 시동을 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살펴봤다.
![]() |
||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청와대에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달성’을 목표로 한 ‘2013년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경기부진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양호한 기초체력과 대외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부흥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 ▲민생 및 경제안정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등 3개 분야의 15개 과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창조경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금융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창조경제 TF’를 구성해 프로그램 간 우선순위를 조정한 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야에 IT기술을 융합해 서비스 산업을 창조형으로 전환한다.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서비스 규제(손톱 밑 가시)는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R&D 투자 관련 세제·예산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영평가를 중장기 성과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도 마련했다. 여기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공공기관 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연계해 우리 기업과 인재들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공약이행을 위해 135조원 규모의 재원조달과 지출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마련한다. 공약가계부의 내용을 반영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또 세제지원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서민중심의 조세지원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재정평가는 ‘계획수립 10%, 집행·점검 90%’의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 사업의 사전·사후 평가 시 다수 부처의 사업을 중심으로 심층평가를 벌여 협업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새 정부가 지향하는 ‘정부 3.0(개방·공유 및 협업·소통)’을 부처 내에 정착시키고자 조직문화 변화 프로젝트인 ‘기획재정부 3.0’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3.0으로 소통을 강화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그 동안 금융부문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비전, 정책과제,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향후 금융정책은 경제의 창조·혁신 활력 제고와 서민·소비자 금융포용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성장→일자리→국민 행복’의 선순환 생태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의 3대 미션을 제시하고, 9개 국정과제 실천계획과 3개 협업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부처간 칸막이 철폐에 앞장서는 한편, 국민 눈높이의 신뢰받는 금융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창업환경 개선을 위해 신생기업의 창업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6월 중 국회제출할 예정이다.
또 ‘세일즈 앤 라이선스 백(Sales & License Back)’ 방식 등 지식재산권 유동화를 통해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펀드’(1000억원)를 도입하고,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민간의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금융(모태펀드, 정금공 등)이 더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가칭 ‘미래창조펀드’를 기재부·중기청과 협조해 시범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보의 ‘융·복합 R&D센터’를 종합 기술평가정보 제공기관으로 확대 개편, 혁신·기술기업이 아이디어·기술력을 기반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M&A, 세컨더리시장 및 IP시장 등에 중점 지원하는 가칭 ‘성장사다리펀드’를 올해 안에 조성하기로 했다.
창업초기 중소기업만을 위한 코넥스시장을 오는 6월 신설하고 코스닥 시장을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육성, 기술형·성장형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성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했다.
이밖에 성실한 실패의 재도전 지원을 위해 저축은행·상호금융·할부리스·보험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폐지방안을 4월중 마련한다.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재창업자금 지원심사 시 외부위원 참여 등을 통해 보수적 지원행태를 개선하고 재창업 지원 제한업종(음식업·미용업 등)도 기술력이 인정되면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을 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공공정보 삭제,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추진계획에 따라 장기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고금리대출 전환 업무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4월1일부터 제2금융권·대부업체 등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는 바꿔드림론 대상을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로 확대 시행 중이며, 4월 22~30일까지는 올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원 미만의 대출 등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신청 가접수를 받고, 5월 1일부터 6개월간 본접수를 받아 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문제를 비롯한 감독체계개편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내에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해 소비자 관점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전면조사하고, 일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적격업체가 함부로 채권추심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업자(대부업체 및 민간자산관리회사)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제도권 금융회사 및 등록 대부업체의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채권양도를 금지(2013년중)해 과도한 채권추심을 방지키로 했다.
금융위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산 및 보안실태를 5월까지 점검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근원적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와 CEO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보안강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를 마련(6월, 보이스피싱법 국회 제출)하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9월까지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종·변종 피싱 피해 발생시 유관기관과 수시로 합동경보 발령, 대응요령 배포 등 이용자 피해확산을 조기에 차단, 방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학계,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T/F'를 운영해 사외이사의 투명성·전문성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현재 일반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 도입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현행 9%)를 축소할 방침이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주가조작 적발, 처벌 등의 전 단계에 걸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이버 풍문 유포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주가조작 적발을 위한 실시간 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보험회사와 대주주(계열사 포함)간 거래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대주주와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계열 금융회사간 펀드판매, 주식주문, 변액보험 운용위탁 등 금융거래를 집중시키는 관행을 4월 중 금투업 규정 개정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3대 미션 중 “미래를 창조하는 금융으로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는 첫 번째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먼저 창업 환경을 혁신키로 했다.
담보·보증 중심의 여신관행으로 창업·기술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현실을 창의적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기반으로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환경을 혁신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생기업의 성장초기단계 필요자금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인터넷 등을 이용, 다수(crowd)로부터 투자 약정을 통해 소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호두까기 인형(발레, 1099만원), 26년(영화, 3억 8000만원) 등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된 바 있다. 금융위는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신생기업이 자금모집시 공시의무 완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융·복합 R&D센터’를 종합적인 기술평가 정보 제공기관으로 확대해 타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이 대출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평가 및 사업화 위험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도 기술·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과거 재무제표 평가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식자산 평가모형’을 적용·평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도 꾀한다.
자본시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신 시장인 ‘코넥스 시장’을 신설해, 창업초기 기업특성에 맞게 상장·공시부담을 완화하고, 지정자문인제도를 통해 상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업력·외형 위주의 안정적인 중견기업 중심으로 재편된 코스닥시장을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형·성장형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성평가 특례업종 확대 등 진입요건을 탄력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상장전 증자·최대주주 변경제한 등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여 상장예정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가칭 ‘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 M&A 인수금융 공급, 세컨더리펀드 결성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 자금에 대해 신보가 기업가치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M&A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자금의 유입 촉진을 위해 사모투자펀드(PEF)가 주식 이외에 다양한 메자닌 증권(BW, CB등)에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꾀하기로 했다.
성실한 실패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 대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신·기보의 예외적 연대보증 입보범위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복위·신보·기보·중진공 등 5인으로 구성(2012.4월) → 재창업을 희망하는 실패 중소기업의 사업성을 심의하여, 신·기보 및 중진공 등에서 최대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재창업지원 제한업종(음식업, 미용업 등) 중에서도 기술력·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별지원이 허용되고, 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피해자의 신용회복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종래의 양적 지원에서 벗어나, 시스템 리스크 및 고위험으로 인한 시장실패 영역에 선별적·선도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창업·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기보의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신규보증 중 창업기업 비중을 50%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창업기업 신규보증 공급계획은 7조 2000억 원이다.
아울러 창업·혁신형 기업에 대해 보증과 직접투자를 병행 지원하는 ‘보증연계투자’를 올해 안에 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민간의 모험투자자 유도를 위해 정책금융(모태펀드, 정금공 등)이 더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가칭 ‘한국미래창조펀드’를 시범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IP) 및 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제조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서비스 업종별 맞춤형 자금지원을 도입해 핵심부가가치별로 서비스산업을 재분류하고, 분류된 업종별로 자금수요·조달방법 특징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흥국 금융당국과의 금융협력 MOU, 금융 KSP 사업 확대 등 전략적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은행의 소규모 해외현지법인 인수절차를 사전승인→사후보고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연기금 해위위탁 운영정책과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연계 등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시아지역 펀드 패스포트(ARFP)’ 논의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시장 활성화방안 마련해 인터넷 등 신 판매채널을 마련해 직장인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상품에 더하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신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기가입자 수수료할인’을 도입하여 퇴직연금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를 기재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성장 기업 및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지원을 담당할 선진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하여 기업금융 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신속한 민영화 원칙하에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민영화방안을 마련, 지분의 일괄매각, 분산매각, 자회사 분리매각 등 모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부산금융중심지 조성 및 금융인력 양성을 위해 부산에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