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경북=김상태 기자]포항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수준 향상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가 포항시의회 최상철 의원외 11인의 의원들이 발의해 제정된다.

▲ 최상철 포항시의원,
15일 포항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포항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부실공사 신고․접수를 위한 ‘전담부서’와 ‘포항시 부실공사방지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상철 의원은 “건설공사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로 부실공사를 원천봉쇄하고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태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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