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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철,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제정
  • 김상태 기자
  • 승인 2013.04.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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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철 포항시의원,
[시사코리아저널/ 경북=김상태 기자]포항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수준 향상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가 포항시의회 최상철 의원외 11인의 의원들이 발의해 제정된다.

15일 포항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포항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부실공사 신고․접수를 위한 ‘전담부서’와 ‘포항시 부실공사방지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상철 의원은 “건설공사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로 부실공사를 원천봉쇄하고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태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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