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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귀농인 지원 조례안 제정한진욱 의원 대표발의
  • 이준형 기자
  • 승인 2013.04.1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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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의회 한진욱 의원,
[시사코리아저널/ 경북=이준형 기자]매년 귀농인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포항시의회가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포항시의회(의장 이칠구)는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제1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귀농인의 정의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포항시에 전입하는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포항시의회 한진욱 경제산업위원장은 “인구감소와 노령화되는 농촌에 활기를 불어 넣고 농촌으로 돌아오는 도시 인력을 유치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의 귀농가구는 2009년 17가구, 2010년 2가구, 2011년 17가구, 2012년 26가구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준형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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