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준형 기자]경북 경주 방사성폐기물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가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 새누리당 정수성 국회의원,
새누리당 정수성(경주) 국회의원은 8일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률이 82%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심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들 3개 공종도 하도급률이 모두 75.91~79.36으로 82%에 미달해 하도급심사가 이뤄졌으나 결국에는 모두 `적격’으로 판정돼 공사가 진행됐다”면서 부실하게 이뤄진 하도급심사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원도급자가 작성해서 제출한 하도급 심사를 발주자가 거의 그대로 추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며 "하도급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도급사는 이들 3개 공사를 966억원에 도급받은 뒤 751억원에 하도급을 주면서 무려 215억원의 국민세금을 차익으로 챙겼다"며 "발주자의 불성실한 하도급 관리는 부실 공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도급 계약에 대한 발주자의 감시가 소홀하기 때문에 원도급자는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70%대의 저가 하도급을 주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수성의원은 “발주자의 불성실한 하도급 관리는 부실 공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으며, 이는 곧 방폐장의 안전시공을 어렵게 만들어 결국에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형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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