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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 '다운계약서'…작성 신고
  • 이진화 기자
  • 승인 2013.04.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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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 기자]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이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인천시 강화읍 갑곳리 소재의 아파트(전용면적 76㎡, 23평형)를 매도하면서 금액을 낮춰 쓰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아파트는 이 후보자가 지난 95년 12월 12일 구입해 2001년 4월 23일까지 거주했던 곳으로, 이 후보자는 96년 공직자 재산신고 때 취득액을 5,450만 원으로 신고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비례대표)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해당 아파트를 약 5,000만 원에 매도했고, 그 중 4,800만 원을 (다른 아파트의)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2000년 6월 20일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도금액을 2,5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쓴 셈이다.
이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를 보유했을 당시 서울 강남구 반포동(현 거주지)에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의 20~40%의 세금을 납부했어야 한다.
배재정 의원은 “1가구 2주택자였던 이 후보자는 결국 양도소득세 탈루를 목적으로 취득액 5,450만 원이었던 아파트를 5년여 뒤 2,500만 원에 매도하는 비상식적인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후보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세의 3배~5배 이하의 과태료(51조)를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화 기자  sisa@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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