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울진 백두산 기자]경북 울진소방서(서장 오원석)는 9일 오후 2시 울진군종합복지회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 법정실무교육 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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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는 선임된 후 2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 제한(업무정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 이수년도에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영희 예방주임은 “위험물 화재 및 폭발사고는 대형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물을 저장, 취급시설의 관계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사고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백두산 기자 dsb1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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