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영덕 백두산 기자]경북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최근 3년간 허가된 건축물 98개소에 대해 주택가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및 건축물의 조경부지 무단용도변경에 대해 4월 한달간 집중점검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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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덕군,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조경부지 무단용도변경 관리실태점검 | ||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원상회복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건축주에 대해 사법당국에 형사고발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된 부설주차장 및 조경부지 원상회복을 유도함은 물론 건축주 및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유지 관리토록 지도해 군민의 준법의식 고취뿐만 아니라 주민 스스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더불어 주택가 미관형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두산 기자 dsb1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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