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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은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제도이며 직접채무자에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절대 국민행복기금을 빙자한 대출문자 메시지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피싱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 권유에는 절대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받는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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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알선광고 등 문자메시지상 발신번호로 전화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회사를 사칭한 경우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 (114안내, 인터넷 검색) 로 직접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진행하는게 올바른 길이다.
그리고, 공공기관.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 또는 인터넷 접속을 유도하여 주민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유출이 염려되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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