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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 기자]대형마트와 국내 유명식자재업체를 통해 중국산 바지락살을 국내산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부산 소재의 한 수산업체가 창원해경에 붙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원산지표시 위반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M'수산 업체 대표 김모씨(65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김모씨는 바지락살이 육안으로는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가 구분되지 않은 것을 이용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바지락 약 7톤 상당을 국내산 바지락살과 혼합하는 방식으로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바지락살 1kg당 17,000원에 판매해 약 3천5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해경은 육안으로 원산지 구분을 할 수 없는 바지락살이 원산지에 따라 유전자 서열이 다를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마트에서 구입한 바지락살을 국립수산과학원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해 ‘M'수산 대표 김모씨를 검거했다.
창원해경 조사결과 김모씨는 자신의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장시간 작업하면 경찰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다른 가공장소로 옮겨 바지락 세척과정에서 국내산과 중국산 바지락살을 최고 40%까지 혼합해 재포장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이미 같은 혐의로 1차례 적발된 적이 있었다.
창원해경은 이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와 혼합 판매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