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광주광역시 동구 두암동 공원 | ||
![]() |
||
![]() |
||
광주시는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조례' 를 통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내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금연 안내 표시가 있으나 아무렇지 않게 흡연을 하는 시민들을 종종 보게된다. 대다수가 젊은 시민들로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어른들은 안내표시를 보고 함부로 피우지 않으나 이 공원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학생들이다" 라며 어른들은 지키려고 만들었지만 청소년들은 어기려고만 하는 것 같다는 주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건강을 위해 금연하자는 목소리는 높아가지만 청소년들에겐 전혀 다른 나라 이야기들로만 전해지는 듯 하여 안타까운 현실이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