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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의장 최갑현)12명의 의원들이 지역 협동조합 전성시대에 첫 불을 댕겼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하루 6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태동하면서 지난 3월 11일까지 전국에 650여 개가 설립됐다.
사천시의회는 지난 2일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경남도내 지자체 중 제일 먼져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 16일부터 열리는 제168회 임시회 때 제정(制定)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으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담고 있다.
사천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사천시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지원의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최갑현 의장은 이날 조례 대표 발의에 대해 "사회서비스 제공은 물론 공동의 부(富)를 창출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다" 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천시의회는 협동조합설립을 위해 지난 2월27일 8박10일 일정으로 12명의 전의원과 의회직원 5명 등 모두 17명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을 방문해 협동조합 설립 운영, 신재생에너지 활용, 도시·교통관리 실태, 장묘문화 개선 등을 벤치마킹하고, 돌아왔다.
이를 토대로 경남도내 최초 협동조합법 시조례를 발의한 것은 제6대 들어 밥값을 제대로 한 번한 '성과'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동조합은=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합원이 모여 만든 사업조직, 농협·축협·수협·신협·생협 등이 있었지만, 이는 개별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법으로 막혔던 협동조합 설립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3억원 이상던 출자금 제한도 없어졌고, 200명 이상이던 설립 동의자도 5명으로 줄었다.
협동조합 형태는 다양하다. 가장 흔한 건 조합원들이 출자해 회사처럼 운영되는 사업자형 협동조합이지만 공익적 성격을 띤 사회적 협동조합 등 여러 형태의 조합 이 막 생겨나고 있다. 경제적 생존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경제모델로 생산적 복지가 가능한 사회적 경제와 경제시 민주화의 원동력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에따라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하는 조합들은 많은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노사문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확한 방향과 원칙이 없는 정책, 그리고 선심성 지원이 앞선다면 무늬만 협동조합을 양산해 일자리 창출, 복지 실현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시민의 세금만 축내는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천시의회 12명의 의원들이 '지역 협동조합 조례' 발의 처럼 의회가 진정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응원의 힘찬 박수를 보낸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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