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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 또는 사기범이 고객에게 '3월 카드 거래내역' 이란 제목으로 이메일을 발송한 후, 고객이 파일을 열어보면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하거나, PC가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싱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신청한 메일 주소와 상이한 이메일로 명세서가 올 경우,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하며 금융회사의 경우 전체 보안카드 번호 등 사용자 정보의 입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어, 절대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PC백신프로그램 등을 잉요하여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정보유출 및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지급정지 요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메일 첨부파일의 확장자가 ".exe", ".bat", ".com", ".scr" 등 실행파일이라면 절대 열어보지 않아야 한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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