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사저널/의정부=강상희 기자】의정부경찰서는 유령 렌트카 회사를 이용하여 대포차를 유통시키고, 렌트카 회사 명의로 출고한 신차를 이미 폐차를 위해 말소된 차량인 것처럼 위장시켜 밀수출하여 37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불법 차량매매조직 5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혐의로 검거하여 그 중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엄○○(38세, 남)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폐업직전의 렌트카 회사를 인수한 후 자신이 총책을 맡고, 지인 4명과 공모하여 대출자 모집담당, 서류작업담당, 위조담당, 수출담당으로 역할분담을 한 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을 출고하게 하여 렌트카 명의로 이전시키면 차량가격의 5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확보한 다음(일명 차차차) 이를 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대포차를 유통시키고, 유령 렌트카 회사 명의로 신차를 출고한 후 이미 폐차를 위해 말소된 차량 번호판을 구입하고 수출면장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신차를 말소된 차량으로 위장시켜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차 유통과정을 살펴보면
총책 엄씨의 지시 하에 대출자 모집담당 박씨(37세, 남)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오면 대출자 명의로 차량을 출고(캐피탈 할부)하게 하고 대상자에게 차량가격의 50%를 지급해 준 후 자신들이 차량을 담보로 보관하고 한달 안에 대금을 갚지 못하면 서류작업담당 이씨(37세, 남)가 차량을 유령 렌트카 명의로 이전시키고, 총책 엄씨는 일정시점에 유령 렌트카 업체를 폐업시키면서 차량을 직권말소되도록 하여 차량에 대해 캐피탈회사 등에서 설정한 담보를 말소되게 한 후(차량세탁) 불상자들에게 판매하거나 명의를 렌트카 회사로 남겨둔 후 사용료를 받고 지입을 준 것이다. 피의자들은 상기 수법으로 ’11. 2월 ~ 검거시까지 총 87대 20억 상당을 대포차 등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당장 돈이 급하게 필요하므로 차량가격의 50% 정도만 받고도 차량을 넘겨준다는 점과 렌트카 업체를 폐업할 경우 해당 업체차량이 직권 말소됨과 동시에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이 함께 말소되어, 해당 차량이 할부로 신규 출고될 때 저당권을 설정한 캐피탈회사가 실질적으로 채권행사를 할 수 없어 차량 세탁이 가능하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했으며, 렌터카 명의 차량은 부가가치세 환급 등 세제혜택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과태료 등이 모두 렌트카 명의로 청구되므로 운행자의 신분을 감출 수 있어 렌트카 명의 차량 구입 또는 지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밀수출 과정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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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수출품목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조사를 한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였다. 특히 이러한 범죄로 인해 현재 밀수출된 차량들이 전산상 국내에서 운행중인 것으로 조회되는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강상희 기자 n-m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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