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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가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서고 있다. | ||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이번 점검은 광주공항, 광주송정역, 수완지구를 비롯한 신도심 등 불법 광고물이 어지럽게 들어선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광산구는 신속한 점검을 위해 4개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는 광주옥외광고협회 광산구지부(지부장 김종이)도 인력과 차량을 지원하는 등 힘을 보탰다.
광산구는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은 전부 철거하고 특히, 신도심을 중심으로 여러장을 한꺼번에 게시한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은 장당 약 3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인도와 차도 구분없이 난립한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광고주와 광고회사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현옥 기자 jho93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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