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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했고, 오는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으로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또 4개월 정도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남은 형기인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은 곽 교육감은 수감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과 협의과정을 거쳐 이번 주 안에 입감 절차를 밟고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전 받은 선거 비용 35억 원도 모두 물어내야 한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초 같은 진보진영의 박명기 서울교육대학교 교수에게 2억 원을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재판에 넘겨졌다.
박 교수는 지난 2010년 6·2 지방 선거 과정에서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해 후보직을 사퇴했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가 선거 비용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선의로 도왔을 뿐, 후보 사퇴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가성이 분명하다며 사후 매수죄를 적용해 기소했고,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 2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어 이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곽 교육감의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후보 매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끼리의 뒷거래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액수가 너무 큰 점, 선거가 끝난 뒤 박 교수가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무엇보다 교육감 당선자와 후보 사퇴자라는 특수 관계 때문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자신에게 적용된 ‘사후 매수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만약 헌재에서 ‘사후 매수죄’를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곽 교육감은 재심을 청구해 다시 무죄를 선고 받게 된다.
한편 곽 교육감의 대법원 유죄 확정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환영의 입장과 ‘논란이 될 상황’이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이날 “사필귀정의 이치와 법치주의를 구현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정책은 즉각 중단되거나 재검토돼야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반겼다.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의 이경자 대표도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 교육에 미친 해악이 큰 만큼 모든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시교육청의 인적 쇄신도 꼭 필요하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손충모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사후 매수죄’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 전 판결이 나와 안타깝다. 교육현장에서 논쟁과 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참교육학부모회의 장은숙 회장도 혁신학교와 같은 곽노현 교육감의 주요 정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감이 시민의 지지와 염원을 통해 뽑힌 자리인 만큼 이번 상황과 관계없이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에 맞춰 교총, 서울교총 등 8개 보수성향 교육단체는 유죄판결이 나오자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환영을 표시했고, 이에 맞서 보수단체와 정치검찰규탄ㆍ곽노현ㆍ혁신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등 곽교육감 지지단체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찬반 집회를 가졌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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