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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근절 추진계획 마련19일, 『도 하도급 부조리 근절 추진계획』시달회의 개최
  • 신두철 기자
  • 승인 2012.09.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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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경기=신두철 기자】건설공사와 관련한 임금체불, 저가하도급·대금미지급 등 하도급 공사추진중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하도급 부조리 근절 추진계획’을 시군에 전달했다.

경기도는 1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도청, 직속기관, 시·군 등 200여명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근절 추진계획’ 시달회의를 개최 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하도급 관련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과 발주기관의 하도급 감시 강화,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과 부당특약 방지, ▲ 하도급 현장감독 강화로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방지, ▲ 정보시스템 이용한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불공정 행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7월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하도급개선 팀을 신설했으며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까지 확대 할 예정이다.

경기도 조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 추진계획은 수급자 규제가 아니라 책임시공과 품질향상, 대가 지급 등 상호협력증진을 의미하며, 경기도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신두철 기자  u832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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