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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경기취재본부=임종후기자】양주시는 13일 개인세대주와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2012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각 세대와 사업장별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부과대상은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과 관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개인사업자로 이번 부과는 총8만4천16건, 부과액은 총 9억95백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천983건에 32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세액은 개인세대주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전 세대주에게 5천원이 부과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의한 일정금액(4천8백만원)이상의 사업장은 5만원이 부과된다.
법인의 경우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둔 법인에 대해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부과세액에 각각 10%의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아울러, 주민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미처 납부금액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방세 자동 음성 안내 서비스(무료) ☎080-999-3300에서 365일 24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상에 기재되어 있는지방세 납부 전용가상계좌(1인 1계좌)이체하는 방법과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로 모든 은행 CD/ATM기 및 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 경과 후 최초 한달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여러분이 내시는 소중한 세금은 내 고장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알뜰하게 쓰여지므로 시민여러분의 성실한 납부자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세무과 시세팀(031-8082-5504)으로 문의 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임종후 기자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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