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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조회시스템대출수수료 명목은 불법 꼼꼼히 체크해야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2.07.1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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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모집인 조회 방법

[시사코리아저널 = 채한범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인 이용시 유의 사항과 대출모집인 조회시스템을 숙지하여 안전한 대출을 위한 방법을 알렸다.

길거리에서나 사무실 팩스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관련 안내문을 많이 받게된다. 이처럼 금융회사의 대출모집행위를 대행하는 사람을 대출모집인이라고 하는데 흔히 대출모집인을 '대출상담사' 라고도 한다.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대출모집인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편리하게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련 규제법령이 없어서,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련 규제법령이 없어서 중개수수료 부담, 폭리행위 등 금융 소비자의 피해가 유발되는 단점이 있다.

금감원에서는 대출모집인 이용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배포하였으니 꼭 참고하여 낮은 금리로 안전하게 대출을 이용하기를 권고 했다.

첫째, 창구에 직접 방문하자 - 모집인 이용은 공짜가 아니다. 금융회사는 고객 모집의 대가로 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므로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것보다 이자율이 높아지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가까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거나 한국이지론을 통해 내게 맞는 대출을 검색하거나, 여신협회 대출직거래장터 등 저렴한 대출중개채널을 이용하기를 권고 했다.

둘째, 무작위 문자.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는 믿지 말자 - 무작위 문자. 전화권유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면 턱없이 높은 금리, 개인정보 유출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정상등록된 모집인의 이름. 소속등을 사칭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위가 따른다.

셋째, 어떤 명목이든 수수료를 주지 말자 - 부담하는 이자비용에는 금융회사가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반영되어 있다.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신용조회비용, 보증보험료 등 어떤 명목으로라도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넷째, 피해를 당한 경우는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다섯째, 대출모집인 이용시는 반드시 등록 여부를 조회하자 - 각 금융협회에서는 대출모집인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등록된 대출모집인을 사칭하는 불법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으므로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대조해 보기를 당부했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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