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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의 신속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란, 현행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의료비를 병원에 먼저 납입한 후 납입영수증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중에 돈이 없거나 의료비가 비싼 경우에는 실제로 병원에 의료비를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로부터 이러한 보험 계약자에게 의료비 청구금액의 일부(예상보험금의 70% )를 미리 지급해 의료비 납입부담을 덜어주는 ' 의료비 신속지급제도 ' 를 도입했다.
의료비 신속지급제도 대상자는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중증질환으로 신속한 의료비 지급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므로 실손의료비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등 ), 중증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지정되는 암.뇌혈관 질환.심장질환.중증화상환자 등 ), 본인 부담금 의료비 기준 중간정산액이 300 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자가 대상이 된다.
의료비 신속지급제도 대상병원은 의료급여법상 1종 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으로 하고( 종합병원이 아닌 동네병원을 우선 찾는 경향을 감안해 병원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중증질환자.고액 의료비 부담자의 적용병원은 일정규모 ( 중증질환자.고액의료비 부담자의 경우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의료법 제3조의 4항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 40조 제 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으로 제한 ) 이상의 병원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상레 제출하면 보험회사는 특별히 손해조사가 필요한 건이 아니면 예상보험금의 70% 를 미리 지급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 중에 의료비를 내기 곤란한 사람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전산시스템 보완 및 보상직원 교육을 실시한 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니 평소 숙지해 선지급제도를 비상시에 활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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