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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국회의원, "지역문화진흥법안" 발의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기대
  • 이준형 기자
  • 승인 2012.06.2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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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병석 국회의원
[시사코리아저널/ 경북=이준형기자]새누리당 포항북구 이병석 의원은 지난 19일 정부로 하여금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지역문화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 불균형 등 문화 환경의 격차해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문화향유권 확보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문화가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를 맞아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를 체계적으로 진흥시켜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동안 지역문화 진흥의 필요성은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우리 법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 도모는 물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체계화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지역문화진흥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본회의에 회부 되었으나 각종 민생현안과 쟁점법안에 밀려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준형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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