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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임종후 기자
  • 승인 2012.06.0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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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경기취재본부=임종후 기자】 양주시는 지난 5월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 2012년 1월 1일 기준 129,3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심의 의결하고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작년대비 3.4% 상승했으며 덕계동 421-1번지 상업용 토지가 427만원으로 지가가 가장 높았고, 백석읍 복지리 459-1번지가 627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시청 민원봉사과 및 홈페이지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서식에 이의신청 사유와 의견가격을 제시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7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민원봉사과 지가팀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임종후 기자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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