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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경찰서, 개정형사소송법 시행대비 자체교육 실시개정 수사절차 숙지로 신속·공정한 수사 및 국민권익 보호
  • 김연학 기자
  • 승인 2026.10.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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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영양경찰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부서를 비롯, 본서 과장 및 계·팀장, 지역관서장을 대상으로 주요 개정사항과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정법령 시행에 따른 수사절차의 변화를 정확히 숙지하고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혼선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실제 사건처리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및 처리기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및 처리절차,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 이다.

특히 법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건처리 절차를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 국민이 실제 수사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영양경찰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후에도 변경된 수사절차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체교육과 사건처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양경찰서 수사과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하고 수사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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