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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강 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 인정 · 자치조직권 확대 · 조정 및 징수교부금 교부비율 상향 강력 건의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창원 · 고양 · 수원 · 용인 · 화성 5개 특례시 연합회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특례시협의회)는 13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제1회 정기총회를 열어 강 창원시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강 시장은 "지방분권의 상징인 특례시에 더 많은 권한과 사무·재정이 특례시로 이관되어 시민이 진정한 지방분권·지방자치를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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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특례시협의회는 이날 특례 확대 및 특례시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3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인구 규모와 산업‧항만‧도시 기능 등 광역급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권한이양과 재정 특례가 필요하다는데 5개 특례시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강기윤 시장은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이자 경남 거점 도시인 창원특례시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반영해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와 시민이 체감 가능한 사무‧재정특례 확대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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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마친 뒤, 참석 시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더불어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방자치단체 인정, 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일반조정교부금 조성기준 및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비율 상향 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 및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창원·고양·수원·용인·화성 5개 특례시가 결성한 행정협의체로 특례시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이면서 인구가 100만명이 넘은 전국 5개 특례시 중 창원시만 비수도권이다.
나머지 특례시 4곳(수원시·고양시·용인시·화성시)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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