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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동부경찰서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마산동부경찰서는 집 보증금 300만원을 미리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남성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 2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자신 거주지 임대인인 8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를 폭행했다고 112에 스스로 신고했으며 B씨는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다 B씨가 지난 12일 오후 7시 13분께 치료 중 끝내 숨지면서 경찰은 A씨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보증금 300만원을 미리 돌려 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으나 B씨가 돌려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B씨와 맺은 임대 계약은 오는 9월 중 만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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