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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전경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현직 인터넷 신문 발행·경영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6·3 지방선거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A 의원이 인터넷 언론 발행인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에서 6·3 지방선거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은 신문·인터넷 신문·정기간행물 발행·경영자, 방송사업자, 언론인이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A 의원은 법적으로 인터넷 신문 발행인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 순번이 당선권에 들면서 13대 경남도의원이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 따르면 A 의원은 2023년 2월부터 현재까지 경남지역 인터넷신문 법인 발행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A 의원은 "아는 기자로부터 기존 인터넷 신문을 매입해 2023년 2월 발행인으로 등록했지만, 2025년 2월부터 운영을 중단해 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는 등 폐쇄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폐쇄 후 폐업 신고를 해 정기간행물 등록을 말소시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다"고 말했다.
A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 사퇴 규정을 어기고 당선됐지만, 처벌 규정은 따로 없는 실정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때 본인이 언론매체 종사자라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사실상 알기가 어려울뿐더러 위반했더라도 처벌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의원 신분 변동에 영향을 미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현직 언론인이 경남도의원 당선인으로 표시된 정확한 경위와 과정을 탄탄히 공개해야 한다고 선관위에 요구했다.
도당은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 예비후보가 언론사 발행인이라는 이유로 사퇴 기한을 맞추지 못해 출마를 포기해야 했던 사례가 두 건 있었다"며 "공직선거법상 사퇴 및 출마 제한 규정이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는지 전수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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