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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통합 및 충청발전특위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특별법을 공개했다 /사진제공=박정현국회의원SNS |
[시사코리아저널=이희내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가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과학·국방 중점, 공공기관 이전시 우대 조항 명문화 등 내용이 담긴 행정 통합 특별법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당론으로 대전특별시법을 발의한 바 있다.
새로 만들어지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설치되어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4인의 부시장과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운영으로 격상되어 자율행정 역량이 극대화된다.
충남대전통합특별시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설치되어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4인의 부시장과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운영으로 격상되어 자율행정 역량이 극대화된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를 포함 ▲주민밀착형 자치모델 완성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교육감 자율권 확대와 미래돌봄특구와 문화 인프라 구축 ▲대표 메가시티 조기안착 지원 등의 핵심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대전과 충남이 이미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절된 행정구역으로 교통과 산업계획의 단절로 주민불편과 성장동력 약화를 초래했다"며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의 인구유출과 산업공동화로 인한 소멸위기를 벗어나 초광역 성장축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조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을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를 지원하고 시의회 기능도 대폭 강화토록 했다.
특별법은 대전특별시가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별시장에게 권한을 대폭 부여했고, 이외에도 대전특별시 교육감은 학년제 편성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충청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의원은 "충남 산업 인프라와 대전 과학기술 역량, 논산·계룡, 대전의 국방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특위 소속 장종태 문진석 황정아 박범계 황명선 이정문 박용갑 박수현 조승래 이재관 장철민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희내 기자 dlgmlso@dj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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