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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지엠 노조와 맞손···“창원공장 하청기지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한국지엠 사업 축소 및 철수 의혹 관련 창원지회와 간담회 실시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6.02.0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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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먹튀 방지법’, 정비 인프라 유지 의무화 하는 ’자동차관리법‘ 추진
 허 의원 “창원공장 단순 수출 하청기지가 아닌 미래차 생산 허브로 전환되도록 역량 총동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한국지엠의 사업 축소 및 단계적 철수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창원성산구)이 30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공장 연수관에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지엠의 생산 물량 불안정과 고용 위기, 우회적 철수 의혹 등 지역 산업 공동화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허성무 의원과 신장식(조국혁신당·비례) 의원, 신성목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 지회장, 양지남 수석부지회장, 박봉길 부지회장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노조 측은 사측이 겉으로는 투자를 약속하면서도 뒤로는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 등 국내 사업 축소를 강행하는 이중적 행태에 대해 강력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노조 측은 지난 2018년 8,1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지엠 본사의 자산 매각과 조직 축소 행태가 과거 유럽·인도·태국·호주 등 해외 사례에서 보여준 ‘철수 전 단계’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허성무 의원

허성무 의원은 이러한 노조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한국 사업장 유지를 위한 전방위적인 점검에 나설 것을 약속하는 한편, 산업은행의 대주주 역할 방기를 강하게 질타했다. 

허 의원은 “산업은행은 17%가 넘는 지분을 가진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자산 쪼개기 매각 등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자산 매각액이 누적 5%를 초과할 경우 회사의 주요 결정을 저지할 수 있는 ‘누적 합산 방식 비토권’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국정조사 추진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두 가지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허 의원은 “이전가격 조작과 로열티를 통한 자금 유출 의혹에 대해 필요할 경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긴급 현안 질의 추진을 검토하겠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외투기업 먹튀 방지법’과 정비 인프라 유지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8년 경영정상화 기본계약 재협상 시에는 노동조합이 협상 주체로 참여하는 노·사·정 3자 협의체’가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며 “창원공장이 단순히 수출 하청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창원공장이 미래차 생산 허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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