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김장민기자] 서울 금천경찰서는 21일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전화로 협박한 혐의(협박)로 김모씨(32ㆍ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7일 0시 25분께 경찰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대통령 친인척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비리가 심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협박 전화를 했다.
특히 김씨는 휴대폰의 유심칩을 제거한 채 협박 전화를 걸어 위치 파악이 되지 않아 검거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김장민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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