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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시설 강압수사 논란' 보도에 대한 진상1건의 공사실적도 없어 세금포탈을 수사하겠다고 말할 상황이 아님을 밝혀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2.03.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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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광주지검은 지난 2012. 3. 19.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檢, 광주 하수시설 입찰비리 의혹 강압수사 논란"이라는 제목 아래,총인시설 입찰비리 수사과정에서 금호건설(금호산업의 오기) 前 상무 나○○(52세)가 검찰에서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건축설비부장 이△△(54세, 4급)에게 돈을 건네려다 꾸중을 듣고 돌려받았다고 범행을 부인하자, 검찰은 금호건설을 퇴직하고 지난 1월 건설업체를 차려 독립한 나 상무에게 ’회사설립자금 출처와 세금포탈 여부 등을 수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더욱이 나 상무가 당초 뇌물 전달에 실패했다고 진술한 부분은 검찰이 이 부장의 영장청구 과정에서 아예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검찰에 진상 조사결과 총인시설 평가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금호산업 상무 김 某 및 담당 팀장 조 某를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호산업측이 이 서기관을 비롯한 평가위원 4명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012.3.5 김 상무 등의 진술에 따라 나 상무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 상무는 ‘뇌물전달 시도 자체’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그를 긴급체포하여 조사하였고, 그 이후인 3. 7. 나 상무도 뇌물전달 사실을 자백하여 영상녹화 조사후 석방하였으나, 이 서기관 구속 이후인 3. 13. 검찰에 출석하여 ‘뇌물을 전달하려다가 돌려받았다’고 일부 번복 진술 후 보완수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하였다.

특히,나 상무는 자백 진술시 검찰수사 착수이후 이 서기관을 집 앞에서 따로 만나 대책을 모의한 사실과 그 직후 제주도로 도피한 사실 등을 스스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나 상무는 2011. 12.경 금호산업을 퇴직한 후, 2012. 1.경 ‘ㅂ건설(시설물유지관리업)‘을 설립하였는바, 1건의 공사도 수주한 사실이 없어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사실 조차 없으므로, 수사과정에서 회사 설립자금 출처나 세금포탈 여부 등을 수사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더 나아가 거짓진술 강요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나 상무는 3. 7. 최초 자백후에 ‘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다시 부인하였으나 변호사를 면담한 이후 다시 자백하였는 바, 검찰은 나 상무의 자백이 전화통화 위치 등 객관적 자료에 부합한다고 판단, 3. 8. 이 서기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나 상무의 진술 부분이 수사기록에서 배제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은 자백진술을 번복한 나 상무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3. 13. 이후 잠적한 상태이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에 있으며 이 서기관은, 나 상무가 자백을 번복하고 잠적한 이후인 3. 15.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나 상무의 자백번복 진술이 포함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검토하였음에도 3. 16. 적부심신청을 기각한 상태이며 이건 보도와 관련하여 어느 누구로부터도 사실확인을 위한 연락을 받은바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혔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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