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금연구역이라함은 지정된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험물이 가득한 주유소는 다르다. 주유소는 모든 시설을 포함하여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놓았다.
그만큼 화재나 폭발에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산수오거리에 C주유소는 이른 새벽이면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주유구 근처에서 흡연을 한다.
구석에서 피운다던가 하지 않고 주유구 근처에서 아무렇지 않게 흡연을 하고 사무실로 들어간다.
주유소에 붙어있는 금연표시는 손님에게만 적용되는 듯 보인다.
근처 지구대에 주유소내 흡연에 대한 처벌기준에 대해 물어봤으나 신고가 접수되면 계도만 한다는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경찰청에 질의를 해 보았다.
경찰청에 답변은 금연장소에 흡연은 경범죄 처벌법 1조 제54호의 가항에 의해 처벌된다는 답변과 함께 특히 주유소는 전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회신을 해 왔다.
다시 C주유소에 업주와의 통화에서 손님들이 주유소에서 흡연하는 경우에 대해 질문하자 모두 잘 지키며 직원들 교육 및 안내표시도 해 두었다고 하였다.
새벽시간에 흡연하는 직원에 대해 물었다. 그런 사실도 없으며 업주 자신이 근무하는 시간이며 직원도 있으나 그럴리가 없다는 것이다. 근처 원룸에 사는 학생일거란 답변을 해 왔다.
본 기자가 자주 목격 후 동영상 촬영을 해 두었다고 하자 직원일지 모르니 확인 후 조치하겠다는 변명을 했다.
누구보다더 위험성을 잘 알고 홍보해야할 주유소 관계자가 흡연을 한다는건 분명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유증기로 가득찬 주유구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흡연을 하는 안전불감증이야 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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