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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늑도어촌계, 모텔매도 계약금 미반환 '말썽'전.현 어촌계장, 주민 공동명의 모텔 매매계약 파기돼도 계약금반환 3년여 끌어
  • 김용수 기자
  • 승인 2012.01.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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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속보= 경남 사천시 동서동 늑도어촌계장과 전 어촌계장이, 마을 공동소유인 늑도모텔 매도와 관련한 계약위약 대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말썽을 빚고있다

11일 피해자 김 모씨에 따르면 사천시 늑도동 늑도어촌계가 지난 2008년 10월 마을 공동소유로 돼 있는 늑도모텔을 전체주민 동의하에 매각키로 하고 매각 공고에 들어갔다.

이를 본 김모(69. 사천시 동금동 58-4)씨가 응찰, 당시 어촌계 박모 어촌계장(63·사천시 벌리동)과 주민 박 모.김 모씨 등 2명이 보증인으로 하고, 같은 해 12월 5일 구 늑도동사무소에서 늑도모텔 매매금액을 3억5,000천만 원에 계약했다는 것.

이에 따라 늑도모텔 매수계약금 3800만 원으로 하고, 잔금은 동금동 소재 K법무사에 등기 이전서류가 갖춰지면 잔금을 완납키로 단서 조항을 달아 계약 체결했다.

계약자 김씨는 매수 계약 당시 계약을 명확하기 위해 진주 소재 강처목 변호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했다.

그러나 등기상 마을 공동소유자 26명 중 20명은 등기 이전서류를 갖췄으나 6명이 공동소유 모텔을 팔지 않겠다고 거부를 해 모텔매매사 난항을 겪었다.

계약자 김씨는 3개월 까지 매수기일을 연기까지 해 주며 계약성사 이행을 촉구했으나, 주민간 합의가 되지 않아 끝내 어촌계의 '계약불이행'으로 모텔 매도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어촌계측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김씨가 지불한 계약금과 위약금 등에 대한 환불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어촌계가 계약금 환불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당시 늑도모텔 계약자인 박모 어촌계장이 같은 해 열린 마을 총회에서 퇴출되고, 천 모씨가 새 어촌계장으로 위촉됐기 때문이다.

피해자 김씨는 계약이 파기된 후 모텔계약금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자진 취하하고, 늑도어촌계에 계약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전 어촌계장이던 박 모씨가 개인채무 관계로 어촌계통장(보증금 통장)을 거제에 사는 이 모씨로 부터 압류를 당하면서 1, 2차 소송이 끝난 지난해 8월까지 4년여 동안 돈 한푼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지난 8월 말께 법원에서 모두 승소해 압류당한 통장의 인출이 어촌계장으로써 소송을 맡았던 천모 어촌계장이 승소판결문을 갖고 지난해 9월 1일 임의로 돈을 인출, 통장까지 소멸시킨 사실이 드러 났다.

현 어촌계장인 천 모씨는 어촌계 이름으로 계약한 모텔계약금 환불을 해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 어촌계장 박 모씨가 마을에 내놓을 돈이 있어 환불해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고, 박 전 어촌계장은 "내놓을 돈이 없다"며 미루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계약자 김씨는 전.현직 어촌계장의 틈새에서 3년여 동안 계약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있다.

김씨는 "어촌계 이름으로 계약이 이뤄졌고, 계약금도 어촌계 통장으로 입금됐는데도 어촌계장이 바뀌었다고 환불을 미루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더이상 기달릴 수 없고 형사고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억울해 했다.

이와 함께 "세상에 마을주민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매매 보증금까지 떼먹으려는 어촌계가 이세상 또 어디 있겠느냐. 이는 엄연히 어촌계장의 계약금 착복으로 봐야 한다"면서 "어촌계를 관리 감독해야 할 사천시 공무원들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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