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무원 행동 강령 | ||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에 따르면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 행위로는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등이 부당한이득의 수수금지로는 이권개입의 금지, 알선․청탁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이 있으며,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으로 금전의 차용금지, 경조사 통지 및 금액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사천시는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반한 공직자를 적발할 시 징계 등 엄중한 문책을 경고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공직자부조리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고발기능 활성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Clean 신고 및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면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