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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4.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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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거제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3일부터 5월17일까지 모집한다. 

거제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상·하반기 각각 75만원씩)을 지원하며, 상·하반기 각각 대상자를 모집해 선정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혼인신고 5년 이내 가구로 △1주택자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매매가액 4억원 및 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 △주택자금 대출용도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격과 제출서류는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거제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55-639-4677)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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