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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컨설팅·시험분석수수료·인증비용 등 지원
[시사코리아저널=이정혜 기자] 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재호)는 경남도와 함께 녹색환경 무역규제 장벽해소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기술 인증취득 지원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4년도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인증제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유망한 녹색기술 사업을 인증하고 녹색산업 융자지원, 판로 마케팅 지원, 녹색기술 사업화 촉진 등의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 인증제도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며, 신청하는 기술 및 사업이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해당 돼야한다.
지원신청은 5일부터 창원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이 시작됐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상공회의소 누리집 (https://changwon.korcham.net) 및 경상남도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정혜 기자 koreana98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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